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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5월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걱정과 고민을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 동안 벌어들인 모든 소득에 대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과 제외 대상, 신고기간등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세율, 신고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1년 동안 발생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 임대소득 등 모든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입니다. 이러한 종합소득이 연간 총합계액이 기본공제액(1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2,000만 원, 금융소득이 500만 원인 경우 총 종합소득이 2,500만 원이 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반면 근로소득이 1,000만 원, 금융소득이 100만 원인 경우 총 종합소득이 1,100만 원으로 기본공제액을 초과하지 않아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대상

     

    ·연간 종합소득이 없는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1년 동안 발생한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입니다. 하지만 연간 종합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무소득자나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등에 해당됩니다.

     

    · 연간 종합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


    연간 종합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체적으로 연간 종합소득이 1,200만 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이는 저소득층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 특정 소득만 있는 경우 ·


    일부 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근로소득만 있거나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그리고 이자소득·배당소득·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등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소득에 대해 별도의 신고를 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동안 개인 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는 홈택스나 위택스를 통해 전자적으로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할 구청 세무과를 방문하여 직접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전자신고를 하면 신고 과정이 간편하고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최대 20%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한 내에 성실히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세율

     

    이 세율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 등 모든 종합소득에 적용됩니다. 다만 근로소득공제, 특별공제 등 다양한 공제 제도를 통해 실제 납부할 세액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 1,200만 원 이하: 6%
    ·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 15%
    ·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24%
    · 8,800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 35%
    · 1억 5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38%
    ·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40%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42%
    · 10억 원 초과: 45%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

     

     

     

     

     

     

    · 총소득 계산하기 ·


    종합소득세 계산의 첫 번째 단계는 1년 동안 발생한 총소득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이렇게 계산된 총소득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 소득공제 적용하기 ·


    다음으로 각종 소득공제를 적용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소득공제로는 근로소득공제, 특별소득공제, 그리고 그 외 다양한 공제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공제를 적용하면 과세표준이 산출됩니다.

    · 세율 적용하기 ·


    마지막으로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면 종합소득세액이 계산됩니다.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45%까지 다양합니다. 이렇게 계산된 세액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을 차감하면 최종 납부할 세액이 결정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은 크게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1년 동안의 총소득을 계산하고, 다음으로 각종 소득공제를 적용해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마지막으로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해 최종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는 것이죠.

    이 과정이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간단합니다. 관련 서식을 잘 작성하고 공제 항목을 꼼꼼히 확인하면 됩니다. 혹시 어려운 점이 있다면 전문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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